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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19 2017고정62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는 상호로 인력공급업체를 경영하는 자이다.

1. 명의 대여에 의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D’ 이라는 상호로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다가 국세 체납으로 위 ‘D’ 명의로 거래를 할 수 없자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기로 마음먹고, 지인인 E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대신 만들어 달라고 제의하고, E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5. 4. 24. 대구 남구 대명로 55 소재 남대구 세무서에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E 명의로 ‘C’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의 점 피고인은 2015. 7. 31. 경남 사천시 F 소재 ‘C’ 사무실 또는 G이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 H 3 층 301호 소재 ‘I’ 사무실에서, 사실은 ㈜ 씨아이로지스에게 인력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56,390,000원 상당의 인력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6의 ‘ 범행방법’ 란에 ‘ 거짓 세금 계산서 발행’ 기 재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 기재하는 방법으로 정정한다.

와 같이 6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646,9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 (C 사업자 등록 신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11조 제 1 항( 타인 명의 사업자 등록의 점), 각 같은 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