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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519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0. 23. 20:05 경 서울 강북구 B 시장 내 C 분식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취해 밖으로 나가 위 시장 경비 초소 옆에 소변을 보려고 하다가 위 시장 경비원인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비 초소 옆 바닥에 있던 플라스틱 바구니로 피해자 G 소유의 경비 초소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경비 초소 유리창 1 장을 깨뜨려 수리비 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비 초소 유리창을 깨뜨린 사람을 잡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부축해 주자 별다른 이유 없이 “ 이 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