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28. 22:10 경 구리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을 발로 차 테이블 원탁과 테이블 다리의 연결고리를 분리시키는 등 위 테이블을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을 부른 후 피해자에게 “ 야 이 자식 아 한번 붙어 볼래
”라고 욕설하고, 도우미 아가씨에게도 “ 씨발 년 아 나가 ”라고 욕설하고, “ 원주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안되었다 ”라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 그러면 더욱더 조심해서 살아야지
그걸 자랑이라고 말하냐,
술값으로 5만원만 계산하고 가라” 라는 핀잔을 듣자 “ 한 푼도 못 내고 가겠다, 꼬장을 피운다 “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3개를 손으로 집어 바닥과 벽에 던지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 4개와 재떨이 2개를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약 20 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