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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4 2020고정32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3. 00:30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 남성 손님 3명, 여성 손님 3명에게 주류인 카스 맥주 13캔, 마른 안주 등을 합계 8만 5천원에 판매ㆍ제공하였고, 계속해서 같은 날 01:00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 남성 손님 2명, 여성 손님 2명에게 주류인 카스 맥주 10캔과 마른안주 등을 합계 7만원에 판매ㆍ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악산업에관한법률위반 단속보고,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같은 죄로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11. 18. 같은 죄로 단속되어 조사받았음에도 그 직후인 같은 달 23.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