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6.21 2016가단2658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B 사무소 증서 2014년 제566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회사는 2014. 7. 30.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억 원 차용 취지 및 그에 대한 강제집행승낙문구가 기재된 공증인 B 사무소 증서 2014년 제566호 공정증서를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집행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 B 사무소 증서 2014년 제566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