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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4.23 2014고정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0. 15: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삼가면 어전리 로얄모텔 앞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선 도로를 의령군 대의면 쪽에서 삼가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진행 중인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D 봉고화물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와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61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