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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06.23 2016고단12

수상레저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상수원 보호 등을 이유로 수상 레저 사업이 불가능한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인근에서, 요금을 받고 수상 레저활동을 하려는 손님들을 수상 레저기구에 태워 주는 등의 영업을 하는 ‘D’ 이라는 업체를 실제 운영해 오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상 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 또는 수상 레저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수상 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같은 해

8. 말경까지 위 C 수면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D’ 을 찾아온 손님들 로부터 1회에 약 10,000원에서 25,000원 사이의 요금을 받고, 모터 보트와 수상 스키 등을 태워 주는 방법으로 수상 레저 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9, 18)

1. 현장사진, 장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상 레저 안전법 제 56조 제 1호, 제 39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의 처벌 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