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274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 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5. 경부터 2017. 6. 13. 경까지 수변구역인 남양주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1 톤 푸드 트럭에 커피 머신 및 차량 인근에 탁자 5개를 각각 설치하고 커피, 음료수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신고 영업 확인서
1. 고발장, 고발공무원 진술서
1. 현장사진
1.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신고 없이 운영한 음식점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음식점을 폐업하여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6. 10. 12. 벌금 300만 원, 2017. 5. 15.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을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