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 29. 21:35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지하에 있는 슈퍼마켓에 음료수를 사러 들렀다가 나오면서 마침 그곳 1층의 영업점들이 영업을 종료하여 업주들이 부재중이고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의 가림막이를 걷어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7,000원 상당의 64기가 USB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금은방’ 매장의 진열대를 밟고 넘어 들어가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진열대 서랍을 뒤져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땅히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위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금은방’ 매장에 몰래 들어가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진열대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34,925,000원 상당의 순금목걸이 등 총 63종의 귀금속을 피고인의 가방에 옮겨 담아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22:45경 위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금은방’ 매장에 몰래 들어가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진열대의 문을 열고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시정장치가 되어 있어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F,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금액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순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 및 CCTV사진, CCTV동영상CD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