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7. 12. 06. 10:00 경 D이 파주시 E 3 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위해, 위 화장실에 들어가 D의 용변 칸 앞까지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용변 칸 위로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 그 안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D( 여, 25세) 을 촬영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들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7. 12. 12. 법률 제 15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2 조(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