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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31 2018나8868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한편, 민사소송법은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제219조), 위 규정은 제2편(제1심의 소송절차)이 아니라 제1편(총칙)에 위치하여 그 체계상 항소심에도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위 규정과 별도로 민사소송법이 “부적법한 항소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제413조), 이는 항소심에서는 소송요건 이외에 특히 항소요건까지도 함께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따로 둔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과 같이 소가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 법원이 변론 없이 소 각하 판결을 하고 그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여전히 그 소가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19조를 적용하여 변론 없이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론 없이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