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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1 2020고정105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전동 스쿠터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0. 12:38 경부터 같은 날 12:50 경까지 부산 중구 보수동 책방 골목 인근에서 부산 동구 B에 있는 C 병원 앞 횡단보도까지 약 3.5km 의 구간에서 위 번호판 없는 전동 스쿠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 여부, 전동 스쿠터 제원, CCTV 영상) 의무보험 조회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전동 스쿠터는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8조 본문은 “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2조 제 1호는 “‘ 자동차’ 란 자동차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 관리법 제 2조 제 1호는 “‘ 자동차’ 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3조 제 1 항 제 5호는 “ 총 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 인 또는 2 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를 ‘ 이륜자동차’ 로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동 스쿠터는 손잡이, 안장 및 2개의 바퀴가 장착되고 1,500w 의 모터에 의하여 구동되어 육상에서 1 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