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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4.25 2013고합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8. 16:55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286에 있는 포장마차촌 부근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남문리 90에 있는 태안군청 입구 앞길까지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로서 실제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자체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2%를 초과하여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의 음주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건강상태, 경제적 능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