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01 2019고단64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1981. 7. 22.경 혼인신고한 부부 사이이나, 현재는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8. 5. 3. 11: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앞마당에서 피해자와의 분쟁으로 인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대걸레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향해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 좌측 팔꿈치 타박 및 좌측 주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