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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01 2019고단64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1981. 7. 22.경 혼인신고한 부부 사이이나, 현재는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8. 5. 3. 11: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앞마당에서 피해자와의 분쟁으로 인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대걸레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향해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 좌측 팔꿈치 타박 및 좌측 주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