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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3 2019가단11389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부터 2019. 5. 18.까지 연 5%의, 2019. 5.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2019. 5. 21. 개정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부칙 제2조에 따라 2019. 6. 1. 이후 지연손해금은 연 12%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