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7민,471]
악의의 수익자의 손해배상의 범위
민법 제748조 제2항에 규정한 손해배상의 성질은 부당이득에 부수한 특별손해배상 의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손해의 산정에 있어서는 불법행위 또는 채무 불이행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한 산정범위와 동일하다.
나라
피고
제1심 대전지방법원(63가298 판결)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661,652원 및 이에 대한 1963.3.1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를 합산 2분하여 그 1을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2,569,152원 및 이에 대한 본 솟장송달 익일부터 위 금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였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구하였다.
먼저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소외 1은 원고로부터 본건에 관한 수임을 받고 원심법원인 대전지방법원에 본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965.7.23. 피고의 동의를 얻어 그 소송에 관한 취하서(기록 58정)를 위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나, 위 소송대리인이 그와 같은 소취하 행위를 하려면 위임자인 원고로부터 그에 관한 특별수권을 받아야 할 것인데 그에 관한 위임장(기록 7정)에 보면 그와 같은 수권을 받은 흔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위 대리인에게 그 수권이 있었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비록 피고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소송대리인의 위 소취하 행위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본건 소송은 위 원심법원에 여전히 계속되었던 것이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본안에 관하여 본다.
천안시 문화동 167 대지 267평(이하 본건 대지라고 함)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60.2.15.일에 다시 피고로부터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본건 대지상에 원고 기관인 천안 곡물검사소 건물 1동이 건립되어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실에다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등기부등본), 동 제2호증의 1,2(판결), 동 제3호증의 1 내지 6(판결), 동 제4호증의 1 내지 5(판결)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에서 한 검증결과의 일부 및 원심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1937년경 당시 국가기관이던 조선 곡물검사소 인천지소 천안출장소는 건물이 너무 협소하여 전 소재지이던 천안시 사직동에서 본건 지상에 위에서 본건물을 건립 이전하여 현 사무소로 사용하게 되었고 위 대지는 동년 3.23.경 천안 곡물상조합이 그 조합의 재원으로 매수하였으나 법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취득등기절차를 밟기가 용이치 아니하여 당시 조합장이던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그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는데 1944.8.15.경 위 조합이 당시의 국가 시책에 호응하여 해산케 됨에 따라 그 조합에서는 본건 부동산을 국가에 기부 체납하고 그 등기절차에 관하여는 피고가 동인 명의로 있던 본건 부동산을 직접 국가인 원고에게 이전등기하기로 국가인 원고와 위 조합 및 피고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던 사실, 피고는 위 합의에 의하여 원고에게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960.1.18. 본건 대지를 소외 2에게 금 95,000원에 매도하여 불법행위를 하였고 동 소외인은 피고로부터 동년 1.25.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사실, 동 소외인은 그 취득한 소유권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의 피고인 본소 원고는 본건 대지를 불법으로 점거하였거나 임금상당 이득을 부당이득 하였다는 이유등으로 패소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위 소외인에게 1960.1.25.부터 1965.9.25.까지의 본건 대지의 불법점거에 관한 손해로서 전후 5회에 걸쳐 도합 금 566,652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원심에서 한 검증결과의 일부 기재내용 및 원심증인 소외 4의 일부 증언은 위 증거에 대하여 그를 믿지 않으며 그외 위 인정을 달리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나아가서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피고가 본건 대지를 1960.1.18.에 위 소외인에게 금 95,000원에 매도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 소외인에게 매도한 가격이 헐값이었다는 등 특단의 사정에 관한 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1960.1.18. 위 매각 당시의 본건 대지의 싯가는 위 금 95,000원 상당인 것으로 추정되고(원심에서 한 감정인 소외 5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1966.7.14. 당시 현재의 본건 대지의 싯가는 금 2,002,500원이나 이는 본건 불법행위 당시인 1960.1.18. 현재의 싯가 사정에 관한 자료가 될 수 없다.)
피고는 본건 대지의 소유권 상실에 관한 손해로서 위 싯가 상당액인 금 95,000원을 배상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본건 대지의 불법 점거책임으로서 위 소외인에게 금 566,652원을 지급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이는 피고의 위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 행위와 상당인과 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아니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그에 관한 손해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95,000원과 금 566,652원을 합한 금 661,65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인정사실 중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액 산정부분에 관하여 본건 대지의 현재의 싯가는 위 불법행위 당시보다 등귀하여 금 2,002,500원 상당이고, 본건 대지를 매각한 피고는 위 불법행위에 관한 책임 이외에 채무불이행에 관한 책임도 있으므로 예비적으로 그 이행불능에 관한 책임도 묻는 것이므로 피고는 위 책임에 기하여 등귀한 동액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펴 보기로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등기이전에 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으므로 그에 관한 이행불능 책임도 있음을 알 수 있기는 하나, 그 주장과 같이 본건 대지의 산정에 있어서는 앞에서 본 불법행위 또는 채무 불이행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한 산정범위와 동일하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위 손해는 앞에서 본 특별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와 같으므로 그 손해에 관한 위 주장은 결국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첫째로 피고에게 위 인정과 같은 배상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본건 대지를 위 소외인에게 매도하여 불법행위를 한 것은 1960.1.22.이고 그경 원고 기관인 위 검사소장이 그를 알고 있었는데 원고가 본 소를 제기한 것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1963.3.7.이므로 위 불법행위에 관한 본건 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앞에서 본 원심에서 한 검증결과의 일부에 보면 소외 6이 위 매각행위 직후인 1960.2.16 피고의 위 비위사실을 들어 그를 대전지방 검찰청에 고발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때 소외 6은 원고 기관인 위 검사소장이던 소외 3과 의논하여 고발하였다는 취지의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부분은 그를 믿기 어렵고, 오히려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6이 위 고발사건 처리가 여의치 아니하여 그를 그 검사소장이던 소외 3에게 알린 것은 동년 3월 중순경임을 알 수 있고, 그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1963.3.7.에 본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그렇지 않고 위 매각처분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그 주장과 같은 단기 소멸시효에 걸렸다 하더라도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의 본건 대지에 관한 등기절차 이행채무의 불이행 책임도 묻고 있음이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라 할 것인바, 그렇다면 어느모로 보나 소멸시효에 관한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 할 것이고, 다음으로 피고 소송대리인은 소외 2에게 불법점거, 또는 임료상당 부당이득금으로 금 566,652원을 배상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본건 대지에서 본건 불법행위 직후에 위 검사소 건물을 철거하는 등 적의한 사무취급을 하였더라면 그 손해를 방지할 수 있었거나 그를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었을 것인데 그를 방치한 탓으로 손해가 확대되었으니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으나 원고가 위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 손해확대에 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앞에 본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기재내용에 보면 원고는 본건 대지를 점거한 앞에 본 기간동안 그 대지의 매수인인 소외 2와 피고 양인을 상대로 그 대지에 관한 등기말소 또는 이전등기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그 대지에 관한 권리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고 달리 원고에게 위 손해확대에 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배척을 면치 못할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661,652원 및 이에 대한 본건 솟장송달의 다음날인 1963.3.1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그 이유 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그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원판결은 이와 취지를 달리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판결을 취소하기로 하고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99조 를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 법 제96조 , 제92조 ,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