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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8 2016노475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발언을 들었다는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 및 발언의 공연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명예훼손의 고의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발언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D이가 판소리 선생님하고 놀아나고, 동아리 회장님하고도 붙어먹었고, C씨하고도 놀아났다는 소문이 났다.”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발언한 경위, 내용, 장소, 피고인과 C의 관계, 발언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발언하자 피고인에게 “난 마누라 죽은 지 20년이 넘었다, 애들 키우면서 다른데 쳐다볼 겨를이 없었다.”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다시 “남자니까 괜찮아요, 사실대로 말해봐라, 교육관에 다 소문이 났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소문을 듣고 C에게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위와 같이 발언한 것으로 보이는 점(고소인 D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C에게 “잤죠. 에이 남자인데 어때, 솔직히 말해봐.”라고 하면서 소문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서 C의 수사기관 진술과 크게 다르지 않다), ② 발언의 내용 자체도 D과 판소리 선생님, 동아리 회장, C와 관계를 가졌다는 소문이 났다는 것일 뿐이어서 위와 같은 발언을 들은 제3자로서는 D이 실제로 위 사람들과 성적 관계를 가졌는지 알 수 없는 점, ③ 당시 피고인은 C와 단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