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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노466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의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피해의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아니하고 피고 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