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구 B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C은 원고 소속의 운전기사이다.
나. C이 2016. 2. 1. 20:50경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반야월로를 각산네거리 방면에서 율하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앞을 시속 약 23km 정도의 속도로 서행하고 있을 무렵, 그곳 인도에 서 있던 피고가 갑자기 비틀거리며 뒷걸음질로 2차로로 걸어 내려오다가 이 사건 버스의 우측 뒷부분에 머리가 부딪히고 우측 뒷바퀴 앞부분에 발이 들어가 이 사건 버스가 그대로 지나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사고일로부터 2016. 6. 17.경까지 F병원 및 G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7,975,180원 상당의 치료비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영상,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C의 운행상의 과실 없이 피고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다툰다.
나.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