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6 고 정 1016]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 유해 약물인 담배나 술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5. 02:20 경 위 주점에서 청소년인 D( 만 18세) 등 10 여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4 병을 1만 원에 판매하였다.
[2016 고 정 1017] 피고인은 2015. 11. 20. 22:25 경 전 항과 같은 업소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 E( 여, 16세) 등 3명에게 주류 주문을 받고 ‘ 복 받은 부라더’ 소주 6 병, 닭 불고기 세트를 46,000원에 판매하여 청소년에게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G, E,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위반업소 적발보고, 현장 단속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 (2016. 3. 2. 법률 제 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