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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7 2017노20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의 사용처에 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변제 자력 등에 대하여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당 심 법정에 이르러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 649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게 된 경위,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들 또한 피고인의 자백과 대체로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자백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의 원심에서의 자백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