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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4.04 2018가단4580

특정공유지분의 분할

주문

1. 경남 고성군 H 답 992㎡, I 답 2,893㎡를 경매에 붙여 그 대금 중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이유

기초사실

원피고들이 주문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각 1/7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가 다수이어서 각 지분 비율에 상응하면서도 각자에게 경제적 만족을 줄 수 있는 합리적인 현물분할의 방법을 찾기 어려운 점, 원고는 경매분할을 원하고 있고, 피고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경매분할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 F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분할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토지는 경매분할의 방식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피고들에게 각 지분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