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7.02 2014고정6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6. 01:00경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601동 앞 도로를 환타지아찜질방 쪽에서 관리사무소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편 가에 C이 주차해 둔 D K5 승용차의 뒤 범퍼 왼쪽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382,0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또는 국가경찰관서에 사고 사실과 손괴 정도,조치 사항 등을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4호, 제5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