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7.16 2018고단1824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7.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9. 27. 21:4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안에서 피해자 D(52세)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고, 편의점 밖으로 나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십 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