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0.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 소재 “C마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및 이종범죄에 의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