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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9 2016노2626

특수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화통화로 인한 소음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 생활을 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