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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7나19684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16. 8. 10. 18:50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입정동 231-1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가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원고 차량의 우측 3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다가 피고 차량의 좌측면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당시 원고 차량에는 소방대원 위치추적기의 부품인 메인보드와 탑 커버(본체의 윗면)가 적재되어 있었는데, 위 충격으로 그 중 메인보드 20개와 탑 커버 10개가 파손되어(가액 합계 7,100,000원, 이하 파손된 부품을 통틀어 ‘이 사건 적재물’이라 한다) 전부 폐기되었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즉시 현장에서 차량 트렁크를 열고 이 사건 적재물 등이 쏟아진 사진을 촬영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기화로 이 사건 적재물을 일부러 파손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고, 사고 이전에 이 사건 적재물이 이미 파손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나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적재물이 파손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승용 차량에 영업용 물품을 적재하는 것이 금지되는 행위라고도 할 수 없고, 자동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에 실려 있는 물품이 파손될 수 있음은 일반인이 통상의 주의로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적재물의 파손을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