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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9.20 2012노772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가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거나, B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으므로, 피고인이 D를 고소한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처 B가 D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D에게 그 소유 부동산 지분을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