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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5가단533622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5.부터 2016. 9.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2012. 4. 8.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피보험자 A 주식회사 (이하 ‘A’이라 한다

), 보험기간 2013. 4. 7.부터 2014. 4. 7.까지, 1인당 보상한도액 2억 원으로 정하여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자재해공제보험계약(이하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는 B와 사이에 그 소유의 C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3. 3. 21.부터 2014. 3. 21.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제2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A은 D 지하철 복공판 아래 지하 구조물 되메우기 공사작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2014. 2. 말경부터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수인 B와 함께 임차하였다. 2) 2014. 3. 10. 23:00경 위 공사현장에서 B는 A의 작업반장인 E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굴삭기를 이용하여 가설펜스를 지면에서 약 10cm 가량 들어올렸는데, 그 가설펜스 좌측에 용접되어 있던 에이치 빔의 접합부위가 분리되지 않아 더 이상의 이동작업이 어렵게 되었다.

그러자 E은 B에게 정지신호를 한 후 이 사건 굴삭기에 의하여 가설펜스가 일부 들려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다른 작업자에게 산소용접기를 이용하여 접합부위를 분리하도록 하였다.

3 그런데 위 작업으로 접합부위가 분리되는 순간 이 사건 굴삭기 와이어에 매달린 가설펜스가 장력에 의해 위로 솟구치면서 그 옆에 세워져 있던 다른 펜스를 충격하여 그 다른 펜스가 옆에서 다음 작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