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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4 2017가단523300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16,611원과 그중 11,051,462원에 대하여 2003. 11. 14.부터 2008. 3. 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