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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11 2016고단251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9. 00:4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54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그 직전에 잃어버린 휴대전화기를 찾아보았으나 피해자가 그곳에는 없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든 다음,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 등을 3회 때려 오른쪽 눈썹 부분이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9. 00:40경 파주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C을 때리는 것을 말리던 C의 처인 피해자 D의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