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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1 2015가단540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14. 7. 31.부터 2016. 3. 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