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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8노73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 해악성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 역시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2018. 1.경 10년이 넘는 수형생활을 마치고 출소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피해를 잘 알지 못한 나머지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오랜 수형생활 이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