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23 2019고단11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47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86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8. 11. 30. 19:33경 B으로부터 C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날 19:42경 필로폰 5그램을 서울 강서구 F 건물 문 뒤에 보관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한화 합계 2,052만 원 및 인민폐 합계 21,100위안(한화 약 300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필로폰 합계 112그램을 판매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9. 3. 9. 13:15경 시흥시 G건물 H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필로폰 292.55그램을 판매를 위하여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I, 일명 ‘J’과 함께 필로폰 약 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3.경 시흥시 K 2층에 있는 일명 ‘L’의 주거지에서 위 L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필로폰 투약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필로폰 연기를 발생시킨 다음 필로폰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시흥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7. 18:00경 시흥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필로폰 투약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필로폰 연기를 발생시킨 다음 필로폰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