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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2614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614]

1.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K(29 세, 여) 과 핸드폰 만남 어 플인 ‘L' 을 통해 알게 되어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2018. 5. 10. 12:00 경 천안시에 있는 M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 성관계 당시 촬영한 너의 나체 사진이 있으니 이를 너의 전 남자친구에게 보내겠다.

”라고 말하고, 같은 날 18:37 경 피해자에게 문자로 “ 사진을 남자친구한테 보내겠다 내가 못 보낼 것 같지, 너인데 다른 것도 보내줄까

이거 말고도 다른 거 잇고 다 유포하고 남자친구한테 보내고 그럴 거야 더한 것도 할 거야 상처 준 만큼 몇 배는 복수할 거야. ”라고 말하며 여성의 성기가 근접 촬영된 사진 등 5 장의 사진을 마치 피해자의 사진인 것처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8. 5. 10. 18:48 경 제 1 항 기재 M 병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N( 가명) 을 위 K의 남자친구로 오인하고 위 N에게 제 1 항과 같이 여성의 성기가 근접 촬영된 사진 등 4 장의 사진을 마치 위 K의 사진인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8 고단 3422] 피고인은 2018. 2. 22. 02:30 경 광주 광산구 O 아파트 부근 마트 앞에서, ‘P’ 라는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Q( 여, 29세) 와 시간을 보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