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판시 각 특수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판시 각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각 특수 절도 범행은 2014. 7. 19. 판결이 확정된 특수 절도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특수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점,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4. 7.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