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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2.17 2015고단2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 여, 50세) 이 약 8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지내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음란 동영상을 보내며 성관계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0. 18. 14:30 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E 회사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F’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 꽉 쪼여 주는 여 친 보 z 클로즈업’ 제목의 음란 동영상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5. 17: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음란 동영상, 음란 사진, 성관계를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첨부된 사진들 포함)

1. C의 고소장( 첨부된 사진들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1. 25. 17:16 경에 범한 범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