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10.17 2014고정78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124cc 클래식 스쿠트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31. 21:1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화정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산동에 있는 구산돼지국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관리법위반차량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