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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5308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A, B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 E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 C은 서울 관악구 P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을 임차하여 ‘Q’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및 성매매업소(일명: 관전클럽)를 운영하는 업주, A는 네이버 밴드 ‘R’과 텔레그램 S의 ‘T’라는 스와핑 및 관전모임의 운영자로 2016. 1.경부터 한달에 2번 정도 위 업소를 대관하여 1회 평균 10명 정도의 단체 손님을 인솔해 오는 자, B는 2016. 7. 초순경부터 피고인 C에게 고용되어 위 업소에서 손님 안내, 홀 서빙, 청소 등을 담당한 종업원이다.

피고인

C은 손님들로부터 장소 제공의 대가가 포함된 입장료 또는 참가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고 위 업소에 입장시킨 다음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마음에 드는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거나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짝을 소개해주고 성관계 장면을 업소 내 손님들이 구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영업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C은 2016. 7. 16. 22:00경 위 업소에서 D(여, 36세), E(여, 40세)으로 하여금 위 업소에서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춤을 추는 등 분위기를 이끌면서 손님들과 자유자재로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소위 ‘인건비’를 지급해오면서, 네이버 밴드 ‘U’ 회원들로부터 커플 입장료 10만 원, G 등으로부터 남성 솔로 입장료 15만 원을 지급받고 위 E, D으로 하여금 G와 유사성교행위 및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C은 2014. 5. 20.경부터 2016. 7. 16.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1-1. 피고인 A, B C은 서울 관악구 P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을 임차하여 ‘Q’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및 소위 관전클럽을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A는 네이버밴드 ‘R’과 텔레그램 S의 ‘T’라는 스와핑 및 관전모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