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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5.30 2017고단2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0. 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에서 피고인이 분양 받은 ‘ 안양시 동안구 D 아파트 110동 1201호 ’에 대하여 피해자 E과 ‘ 전세기간은 2015. 11. 2.부터 2017. 11. 2.까지 2년, 임대차 보증금은 3억 6,500만 원 ’으로 하는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 임대차계약 잔금 일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진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의 갑구 및 을 구에 하자가 없는 깨끗한 상태로 등기하며,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하자 없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전세계약 체결 전에 계약금만 지급하고 위 아파트를 분양 받은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받을 전세 보증금 외에 4,100만 원을 따로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 위 아파트의 소유권 취득이 어려웠고, 그 외 확장 공사비, 등기 비 등 추가 비용 2,500~2,600 만 원 상당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대부업체에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금원을 대출 받지 않는 한 위 금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계약기간 동안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의 갑구 및 을 구에 하자가 없는 깨끗한 상태로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20. 계약금으로 3,6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5. 11. 2. 잔금으로 3억 2,9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억 6,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 인)

1. 아파트 전세계약서, 영수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확약서, 대부거래 표준 계약서, 대부거래 표준 약정서 세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