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7.01 2016노149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해 합계 4,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