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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12.17 2020나21915

통행권존재 확인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 C은 2005. 2. 7. 전남 해남군 D 임야 6,143㎡ 중 각 1/2 지분(이하 위 각 토지 지분을 통틀어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5. 2.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소유 토지는 공로와 접하여 있는 부분이 없는 소위 맹지이다.

나. 피고는 2007. 6. 19.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82. 2.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2006. 11. 9.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90.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칭하는 경우에는 ‘피고 소유 각 토지’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서 원고 소유 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비닐하우스를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피고 소유 각 토지 중 위 비닐하우스에 이르는 통로의 일부를 시멘트로 포장하여 이용하여 왔는데, 이후 위 비닐하우스를 철거하면서 포장 부분도 철거하였다. 라.

원고는 공로에서 원고 소유 토지로 출입하기 위하여, 피고가 위 비닐하우스의 사용을 위해 통행하였던 통로(이하 ‘이 사건 통로’라 한다. 원고가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취지란 기재 각 토지 부분이다)를 사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하 같다), 갑 제5호증의 5, 6,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해남지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통로는 공로에서 원고 소유 토지로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고, 이 사건 통로 이외에 원고 소유 토지로 출입할 수 있는 별도의 통로를 개설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한다.

또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