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6.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에서 E BMW 740Li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총 할부 원금 63,000,000원, 연이율 10.88%, 할부금 납입 횟수 60회, 1회 차 불입금 1,347,225원, 매월 불입금 1,366,005원의 조건으로 자동차 할부 금융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피해자를 위하여 위 BMW 승용차에 대한 채권 가액 63,000,000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2014. 10. 경까지 4회 차 할부금 합계 5,445,240원을 납입한 뒤 남은 월 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2014. 12. 경 피고인에 대하여 계약 해지, 잔여 대출금 상환청구, 저당권 행사 등을 통보하기에 이 르 렀 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담보 물권 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위 담보물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1. 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 이하 불상지에서 사채업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1,8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성명 불상자에게 BMW 승용차를 담보 목적으로 인도함으로써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진술서의 기재
1. 자동차등록 원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고의 부인 하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범행이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범행 당시 할부금 총 60회 중 4회 차 납입에 불과 함, 고가 차량으로 피해 액수 상당함에도 범행 이후 아무런 추가 변제 노력 없음, 차량 소재 불명으로 소위 ‘ 대포차’ 로 이용되고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