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7.01.25 2016노18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고, 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였다.

그런 데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검사 만이 항소하였고,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 피고인은 항소심 공판 기일에서 자신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이 위법하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천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신상정보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이 준용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50조 제 1 항 본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모든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이를 면 제하도록 하고 있다.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