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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25 2012고정19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8. 01:10경 구리시 B파출소에서 C와 화장실 사용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C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의 진술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고 시비를 걸어 항의를 하다가 위 D의 경찰 근무복 왼쪽 어깨에 있는 견장을 손으로 잡아 뜯는 방법으로 동인을 폭행하여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