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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4 2015고정6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696』, 『2015고정1031』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위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현금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 장소,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2014. 5. 15. 17:4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호텔 KTX 특송 사무실에서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농협 계좌에 연동된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위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현금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 장소,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자로부터 6만 원을 받고, 2014. 5. 15.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역에서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우체국 계좌에 연동된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위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현금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 장소,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2014. 5. 중순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역에서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우체국 계좌에 연동된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