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7.부터 2018. 6. 19.까지는 연 5%의, 그...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 사이이다.
나. 피고 B는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2016. 9. 2.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고약738). 피고인은 2014. 9. 22.경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E마을 회관에서, 사실은 피해자 A이 F을 구속시키기 위해 F을 고소하거나, F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이 듣고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회의 나온 사람을 아나왔다고 가둬놔, 사람을 징역 보내놓고, 아니 증인을 섰잖아, 회의 안 나왔다고 가둬놨잖아, 지금”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 C은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2016. 9. 2.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고약738). 피고인은 2015. 7. 6. 전남 순천시 왕지로 2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500 피고인 A에 대한 공갈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피고인이 수없이 업무상 횡령 등으로 고소, 고발을 하면서 증인에 대한 이장임용취소를 요구하며 G장실을 점거 시위하기도 했나요 ”라는 신문에 대해 “그 전에부터 G장실을 점거한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G에서도 임기가 남았다면서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거부하다가 피고인이 급기야 G장실까지 점거 시위하자 증인이 G사무소를 위하여 스스로 이장직을 사퇴하였나요 ”라는 신문에 대해 “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 9. G 사무소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그 다음날인 2012. 1. 10. 면직되었고, A이 G장실을 점거한 것은 그 이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