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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16 2014나3000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F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의 창립총회에서 피고의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의한 매도청구를 주장하면서 창원지방법원 2008가단14414호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0. 31.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 화해권고확정일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84,000,000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화해권고확정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84,000,000원을 지급한다.

4. 위 제2항 및 제3항은 동시이행으로 한다.

다. 피고는 2013. 4. 8.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2013년 금제313호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상의 매매대금 84,000,000원을 변제공탁하고, 2013. 4. 1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8. 11.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는 2013. 4. 18.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라.

그 후 이 사건 아파트는 철거되었고 그 멸실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