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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2 2015가단1935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50,000원 및 2013. 4. 23.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