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로금지급청구][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윤)
한국광해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지선)
2017. 9. 14.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6,634,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7. 10.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1. 인정 사실
가. 구 석탄산업법(2005. 5. 31. 법률 제7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에 의하여 설립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재해위로금의 지급 등 석탄광산의 폐광대책사업을 수행하였다. 피고는 2005. 5. 31. 법률 제7551호로 제정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 에 따라 설립되어 위 법률 부칙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나. 원고는 1986. 2. 20.부터 1990. 8. 31.까지 신성산업개발 합자회사의 ○○광업소(이하 ‘이 사건 광업소’라 한다)에서 채탄부 소속 광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원고는 그 이전인 1982. 9. 15.부터 1985. 2. 25.까지와 1985. 3. 2.부터 1985. 9. 30.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이 사건 광업소에서, 1985. 10. 2.부터 1986. 2. 15.까지의 기간 동안 △△탄광에서, 각 채탄부 소속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1987. 4. 28.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1형, 합병증 없음’의 무장해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1997. 2. 18. ‘진폐병형 3/2형, 심폐기능 F0(정상)'으로 진단되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11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1997. 5. 19. 이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으로 10,878,560원을 수령하였다가, 2006. 2. 24.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3/2형, 심폐기능 F1(경도 장해)‘으로 악화되었으며 그에 따라 제7급으로 상향되어 2006. 8. 4. 장해보상일시금 차액 35,755,650원을 수령하였다.
라. 신성산업개발 합자회사는 1990. 11. 16. 이 사건 광업소를 폐광하였다.
마. 원고는 2016. 2. 19.경 피고에게 석탄산업법령상 재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보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다가 그 폐광 이전에 진폐증(1/1)으로 진단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으나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이 진폐에 따른 신체장해등급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장해등급판정을 받지 못하였을 뿐으로, 폐광일 이후에 진폐병형이 악화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제11급을 받아 그 무렵 장해등급이 확정되었다가, 그 후 장해등급이 제7급으로 상향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1조 제3항 제4호 가 정한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인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시행령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가 근무하던 이 사건 광업소의 폐광일인 1990. 11. 16. 당시 적용되던 구 석탄산업법(1994. 3. 24. 법률 제4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탄산업법’이라 한다)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는 ‘ 제39조의2 가 규정하는 폐광지원대상광산기준에 해당하는 석탄광업자가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때에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당해 광산의 퇴직근로자 등에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근거한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4호 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 중의 하나로 재해위로금 지급규정을 두면서 ‘폐광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의 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광업소의 근무 중 업무상 재해를 입었는지 여부
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4호 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도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로 규정하였는데, 이 중 ‘재해발생 기간에 불구하고’는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계,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폐광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전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도’ 정도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폐광일 이후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까지 포섭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나) 위 ‘1. 인정 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을 수행하는 광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 폐광 이전인 1987. 4. 28.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1형의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
한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원부에는 원고의 부상발병일시가 ‘1997. 2. 18.’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원고의 진폐근로자 건강관리카드에는 ‘원고가 1987. 4. 28. 진폐검진에서 진폐의증으로 진단되어, 1988. 5. 16.부터 같은 해 5. 21.까지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고 1988. 5. 26. 이루어진 진폐심사의 판정결과 진폐증 1형(1/1), 무장해 진단을 받았다’는 취지와 ‘근로복지공단이 1988. 8. 4. 위 정밀진단 기간인 6일에 대하여 휴업급여 45,310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원고에 대한 수기 보험급여원부에는 ‘상병명’을 ‘진폐의증’으로 하여 ‘부상발병일시’가 ‘1987. 4. 28.’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에 대한 정밀진단과거병력조회에 ‘진단일자’를 ‘1987. 4. 28.’로 하여 진폐병형 1/1형의 진폐증 진단이 이루어졌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위에서 본 원고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원부(갑 제1호증)에 의하더라도 ‘상병명’을 ‘탄광부 진폐증’으로 하여 ‘원고가 근로복지공단 보령지사의 승인 하에 1987. 4. 28. 통원 1일간 □□□□병원을 요양기관으로 하는 최초요양을 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보험급여원부상 원고의 부상발병일시 기재만으로 원고가 진폐병형 1형의 진폐증을 진단받은 시점이 1987. 4. 28.이라는 앞서의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원고가 1982. 9. 15.부터 진폐증이 발병한 1987. 4. 28.까지 사이에 △△탄광에서 근무한 중간의 약 4개월간을 제외한 나머지 약 4년 3개월 동안 이 사건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분진작업을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1987. 4. 28. 원고가 진단받은 진폐증은 원고가 이 사건 광업소에서 근무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봄이 옳다.
따라서 원고는 1990. 11. 6. 폐광한 이 사건 광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그 폐광 이전에 진폐증을 진단받아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에 해당한다.
3) 원고가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래에서 보는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같이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광원이 폐광일 이전에 진폐증 진단을 받고 폐광일 이후 비로소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된 경우나 폐광일 이후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가 장해등급이 악화된 경우에는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4호 소정의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위 규정에 의한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로서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
가)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4호 가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문언상 퇴직근로자가 폐광되는 석탄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고 폐광일 현재 그 장해등급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후 장해등급이 확정되는 경우 그 업무상 장해가 근무하는 광업소의 폐광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그 발생 시기에 관계없이 재해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미일 뿐, 위 업무상 재해가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부여될 수 있을 정도임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위 규정에서 정하는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는 일단 최초의 요양을 종결하고 그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재해위로금을 받았다가 폐광일 이후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재요양을 받게 된 피재근로자도 포함된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2598 판결 등 참조).
이에 의하면, 근로자에게 폐광일 현재 업무상 재해와 관련되는 다량의 분진 노출 또는 분진 흡입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진폐증의 진단을 받은 경우 장해등급이 폐광일 이후에 판정되더라도 위 규정에서 정하는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고의 경우에도 진폐증 진단 당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진폐에 대한 장해등급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무장해 판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광업소의 폐광 이후 위 법령이 개정되고 원고의 진폐병형이 악화되어 장해등급 제11급 판정 및 그 후 장해등급 상향으로 제7급 판정을 받았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고, 치유는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의미하며, 장해는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은 장해에 앞서는 별개의 개념이어서 폐광일 현재를 기준으로 치유의 과정을 마치지 아니하여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부상 또는 질병은 나중에 장해상태가 될지 여부나 어느 정도의 장해상태가 될지 알 수 없다. 폐광일 현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유 과정에 있는 근로자를 폐광일 현재 그 치유과정을 마친 근로자와 달리 취급하여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앞서 본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4호 의 문언상으로도 그들을 제외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 한편,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진폐증에 걸리면 활동성 폐결핵, 감염에 의한 흉막염,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 폐기종 등 여러 합병증에 노출되는데, 주로 요양급여는 이러한 진폐로 인한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지급된다.
이러한 진폐증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원고가 이 사건 광업소의 폐광 이전에 진폐증을 진단받은 것 이외에 별도의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는 하나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는 치유의 과정을 마쳐 장해등급을 판정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의하면, 1995. 4. 15. 전부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및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에서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의 신체장해등급을 정하고, 1995. 4. 29. 전부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별표 5] 진폐근로자에 대한 요양기준·폐질등급기준, 장해등급기준에서 진폐의 “병형·환기기능 및 심폐기능장해의 판정기준, 요양기준, 폐질등급기준, 장해등급기준”을 두어, 진폐에 관한 신체장해등급에 관하여 최초로 규정한 이래 현재까지 그와 유사한 취지의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그 중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증의 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는 2003. 7. 1.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별표 5]에 이르러서야 신체장해등급표의 13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신체장해등급이 부여되었다). 위와 같은 진폐증에 대한 장해급여 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은 진폐증의 앞서 살펴본 특성을 고려하여, 진폐증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 상병의 경우와 달리 진폐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의 4.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진폐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광업소의 폐광 당시 원고가 진단받은 ‘진폐1형’은 장해등급 부여 대상에서 명백하게 제외되어 있었던 까닭에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광업소의 폐광 당시 진폐1형 뿐만 아니라 진폐에 대한 신체장해등급에 관한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그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취지가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치유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에 있는데, 이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는 원고의 진폐증은 치유의 과정을 마치지 아니하여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질병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4호 는 ‘폐광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를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로 규정하고, 이로써 ‘폐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에 재해를 입어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를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 입법취지는 위 규정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석탄광업자로부터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 적정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폐광에 맞닥뜨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에 포함시키고, ‘폐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에 재해를 입어 장해등급이 확정된 사람’은 이미 석탄광업자로부터 재해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었을 것임을 고려하여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는 폐광으로 말미암아 석탄광업자로부터 업무상 재해에 관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입법취지에 더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석탄광산에서 주로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인 진폐증의 특성상 업무상 재해를 입은 이후 장해가 나타나는 시기는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폐광지원대상 석탄광산의 퇴직근로자가 폐광 이전에 단순히 장해에서 제외되는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가 폐광 이후 장해등급이 확정되는 경우와 폐광 이전에 아직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업무상 장해를 입었다가 폐광 이후 장해등급이 확정되는 경우는 모두 폐광으로 말미암아 석탄광업자로부터 업무상 재해에 관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므로, 이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바)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2003. 7. 1. 이전 진폐병형이 1형, 심폐기능 장해정도가 정상(F0)으로 판정된 진폐 근로자의 경우, 당시 법령에 따르면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것일 뿐,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의견으로 회신하였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와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 폐광된 이 사건 광업수의 퇴직근로자인 원고에게 그가 지급받은 금원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의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장해보상일시금의 합계 상당액인 46,634,210원(= 1997. 5. 19. 수령한 장해보상일시금 10,878,560원 + 2006. 2. 24. 장해등급 상향으로 인하여 수령한 장해보상일시금 35,755,6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4.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7. 10.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